[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관 탄핵은 실행되어야 한다”며 “법관들 스스로 무너트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정청래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법관 탄핵인가?>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우리 헌법 제65조에는 입법부인 국회에 공무원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조항에 의거해 탄핵의결을 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탄핵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률 위반도 있지만,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상기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법관 탄핵의 가장 유력한 근거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의 1심 판결문”이라며 “법원 판결문에서 임모 판사의 반헌법적 행위를 죄목으로 적시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재판거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탄핵 대상이 된 임모 판사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서상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흔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재판부의 판결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권위는 신뢰를 기반으로 생겨난 힘”이라며 “그런 신뢰의 힘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무너졌고, 임모 판사의 판결문으로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판결문에 보면 후배 판사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어떻게 재판에 개입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 다 나와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2심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며 “아무튼 법원의 판사가, 법원의 판사를 판결하는 판결문에는 임모 판사의 반헌법적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런데 임모 판사의 대법원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런 판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법관들 스스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번 법관 탄핵은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법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등에서 정부여당에서 맘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 앙갚음이나 복수를 하기 위해 또는 법관을 위협해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는 주장은 번지수가 틀린 주장”이라며 “이는 공부를 하지 않은 불량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의 주요한 정신은 민주주의 주권재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삼권분립의 정신”이라며 “민주주의 기본정신이 그러하듯이 권력기구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정신”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한을 나눠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해 놓았다”며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중의 하나가 바로 헌법 제65조 공무원 탄핵권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하늘 아래 신성불가침은 없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지 비위가 있는 공무원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됐다”며 “법관도 비위가 있다면 응당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비위 법관 탄핵이 실현된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역사의 진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도 탄핵시킨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관 탄핵은 실행되어야 한다”며 “법관들 스스로 무너트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영국은 매년 20~30명의 판사가 탄핵되고, 일본은 9명의 재판관을 탄핵 한 적이 있고, 미국은 15명의 연방법관을 탄핵소추해 8명을 파면했다”면서 “잘못하면 대통령도 탄핵되는 나라, 잘못하면 법관도 탄핵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꿈꾼다. 우리가 영국, 일본, 미국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역사는 진보한다. 오늘 역사가 또 한발 내딛는다”며 마무리했다.

실제로 정청래 의원은 언급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월 29일 이탄희 의원은 “탄핵대상 법관을 ‘임성근’ 1인으로 압축한 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수정제안 드린 것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준 당 지도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이라며 “뜻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의 발의/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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