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의원 161명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탄핵열차를 출발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의원들은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탄핵 추진사유를 밝혔다.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있었고,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의원들의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161명의 국회의원들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재판개입(재판관여) 3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첫째,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둘째, 유명 야구선수 사건. 셋째, 쌍용자동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이다.

특히 가토 재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임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재판에 개입하며,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 등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자세히 살폈다.

탄핵소추안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에 우리는 피소추자(임성근)를 헌법재판에 회부하고, 사법권 독립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적시했다.

◆ 가토 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임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2월~3월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온 전화 통화에서 가토 사건에 관해 ‘재판의 유무죄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증거조사를 하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서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허위인 점이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임성근 형사수석은 가토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가토가 일본 언론인이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이동근 부장판사는 실제로 2015년 3월 30일 가토 사건 공판기일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산케이 신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가토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년 11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가토 사건에 관해 묻는 전화를 받았다. 임종헌 차장은 ‘재판장이 유무죄는 알아서 하겠지만, 판결이유에서 허위인 점은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가토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임성근 수석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일 법관 탄핵 기자회견 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임성근 형사수석은 이동근 부장판사를 불러 “가토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말아라. 가토 행위가 무죄이기는 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알겠다고 말했다. 구술본은 재판정에서 구두로 선고할 요약본이다.

가토 사건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고를 반영한 구술본, 설명자료를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임성근 형사수석에게 구술본 말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임성근 형사수석은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보낸 파일을 보니,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다시 보내 드립니다.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사건은 워낙 민감한 사건이어서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제가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구술본 말미를 재수정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이동근 부장판사는 주심판사에게 ‘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주심판사는 이에 동의해 판결문 초고를 수정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5년 12월경 곽병훈 민정비서관에게 ‘한일외교관계를 위하여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간절한 부탁이다.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반드시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곽병훈 민정비서관은 이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법무부장관에게 가토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올 것이니, 양형자료니깐 법정에서 가토에게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햇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7일 가토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 재판장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가토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가토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고지했다.

◆ 유명 야구선수 재판

또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유명 야구선수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에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임성근)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함으로써,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이 이뤄지게 했다”고 밝혔다.

◆ 쌍용자동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4명은 2013년 7월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체포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들에게 판결원본 선고 원칙의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20일 법정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유죄 및 무죄 이유의 요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①‘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

주심판사는 이날 판결문 원본을 등록했고, 재판장인 최창영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에게 판결문 원본파일 및 설명자료 파일을 이메일을 보냈다. 형사공보관은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위 파일들을 첨이메일을 보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일 법관 탄핵 기자회견 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임성근 형사수석은 형사공보관에게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창영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주심판사와 협의해 판결문의 양형이유 중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했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형사공보관에게 수정된 판결문 원본 및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형사공보관은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냈다. 임성근 형사수석은 형사공보관에게 ‘잘 수정되었으니 그대로 배포해도 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최창영 부장판사에게 “판결 정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주심판사는 수정된 판결문 원본을 등록했다.

탄핵소추안은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피소추자(임성근)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재판관여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기자회견 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br>
기자회견 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br>

◆ 국회의원 161명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결론

국회의원 161명은 탄핵소추안 결론에서 “피소추자 임성근의 행위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재판개입일 뿐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써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에 우리는 피소추자를 헌법재판에 회부하고, 사법권 독립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적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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