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법원홈페이지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도에 대해 그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 제도 대상에 포함해 판결서의 공개 가능 범위를 더욱 넓혔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ㆍ복사되는 판결서 등에 대해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해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 성안에는 참여연대가 참여했다.

이번 발의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달려있다”며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몇몇 예외 상황 외에는 누구든지 사건의 판결서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법절차 및 재판 결과의 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소병훈, 오영훈, 용혜인,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소병훈, 오영훈, 용혜인,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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