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가 계속된다.

검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개방형 검사임용위원회 도입’ 방안 제시에 이어 ‘고위공직자 불기소결정문 공개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고위공직자 불기소결정문 공개법’은 판사ㆍ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적 사건이나 전관예우, 판사ㆍ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불기소된 피의자가 판사ㆍ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한편으로는 수사기밀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조화를 꾀했다.

이탄희 의원은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경우, 변호인이 퇴직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있는 전관변호사 등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ㆍ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실명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두었다.

이와 관련, 이탄희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판사ㆍ검사 등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등을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 불기소결정문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다르면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2019년 12월 권고)’는 물론 대법원(2017년 9월, 2017두44558)과 국가인권위원회(2019년 11월, 18진정0897700)도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확대와 관련 같은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관예우, 판사ㆍ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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