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16일 본인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최소 면직은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진행 과정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거기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공화국의 대통령님인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일 것”이라고 봤다.

이연주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했던 검사들은 자기네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다. 

이연주 변호사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탐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더욱 주목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최소 면직은 했을 것이라는 이연주 변호사는 “일단 법관 사찰이라는 걸 굉장히 중대하다고 본다”며 “법관사찰은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관) 정보수집하고 검증을 행한 곳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범죄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데지 (법관 사찰은) 그건 업무 범위 외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대검의 조직을 자기 사조직처럼 활용해서 특정 사건, 자기가 관심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총자들이 이날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아무래도 윤 총장이 후배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라며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특별히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진행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취재할 때만 해도 검찰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던데요”라고 물었다.

이연주 변호사는 “그렇지는 않다. 거기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공화국의 대통령님인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일걸요”라고 봤다.

주진우 진행자가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이렇게 검사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연주 변호사는 “그렇다. 이게 초유의 일이고, 이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다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총장이 스스로 나간 사람은 있어도, 징계절차를 거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첫 사례니까 충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처벌 받았다”고 상기시키며 “자기 검찰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죠.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검사) 본인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싸그리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자기네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또 “검찰의 위신과 권한은 곧 검사 개개인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동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검찰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모두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룸살롱에 가면 뇌물죄 사건 관계인하고 어울려서 접대를 받았을 때는 뇌물죄도 해당하고, 2차를 가면 성매매도 해당하는데, 검사들의 생각은 우리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일 뿐이지, 법을 적용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야라는 암묵적인 내제한 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진행자가 “조국 장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불거진 윤석열 사태. 추-윤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자, 이연주 변호사는 “단순히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을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것”이라며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잡음을 낸 것도 징계절차에서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왜냐하면 징계절차 건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구성, 모든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마지막으로는 정한중 징계위원장(직무대리)의 절차에 대해서도 다퉜다”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건데, 흙탕물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4가지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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