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부 검사들이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저희들은 11월 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부부장검사 일동은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됐다”는 말했다.

부부장검사 일동은 그러면서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같은 입장 글은 화면으로 갭쳐돼 SNS에서 퍼지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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