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수사검사 변호사 자격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국회의원은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발 빠르게 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자가 죄지은 자, 공수처를 독재기구라 하는 자가 독재를 즐기려는 자”라며 “역사 앞에 떳떳하다면 공수처는 그냥 공수처 검사 25명을 둔 작은 견제기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15일 발효된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의 출범은 국민의힘에 의해 저지돼 왔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기능조정과 함께 제3의 수사기구인 공수처에게는 여ㆍ야 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이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개정된 2/3 의결정족수에 따른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당 내 전광판에 나온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결과. /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래 기다리셨다. 드디어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는 목적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며 “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이 진정 첫 발을 떼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또 “지금부터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부와 국회의 엄중한 의무”라며 “하루도 잊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의가 전진하고 있고, 아무도 그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며 “부정한 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묵직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모니터 나온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현황 /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도 페이스북에 “방금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아무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개정안들을 심사하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조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라는 수사처 검사의 자격조항(제8조)도 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