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충윤 변호사가 하마터먼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수험생들을 도운 훈훈한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운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운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세무사시험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곳에 다니던 수험생들이 세무사 2차 시험을 치르지 못할 곤경에 처했으나, 신속한 법률적 대처로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의 세무사시험 준비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머무른 학원 내 독서실을 이용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검사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이 수강생들은 12월 5일 실시되는 세무사 2차 시험 준비생들이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자가격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2차 시험을 불과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공단의 당초 방침이 변경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험생들을 배려해 12월 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세무사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해율과 이충윤 변호사의 신속하고 발빠른 법률적 대응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4일 페이스북에 “11월 28일 한 수험생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고 사연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 2차 시험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형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가격리자의 시험을 막자, 이 수험생이 법률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의 급박한 요청을 받고 법무법인 해율에서 바쁘게 움직였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주말 중에 긴밀히 논의해 수험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수험생에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노출돼 세무사 시험에서 불이익을 볼지도 모른다는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불안감’이어서 누구도 실명으로 앞에 서기는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이를 최소화하고자 단체명인 ‘세무사 수험생모임’으로 익명화시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내용증명을 수령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충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해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존재했지만, 수험생들에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 기회는 1년 수험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득해 지침이 변경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방역 당국과의 협의 끝에 지침을 변경했다. 자가격리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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