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2020년 법관평가 결과 최우수법관 1명, 우수법관 3명을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최우수법관에는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우수법관에는 울산지법 안복열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 그리고 울산가정법원에서 남승민 판사를 선정했다.

특히 김정석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박춘기 변호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울산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11개의 평가항목에 대한 법관평가표를 제출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을 선정해 공개했다. 다만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장인 박춘기 변호사는 “평가작업의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평가작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변호사들의 평가가 각자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ㆍ편파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박춘기 위원장은 “그런데 평가내용을 종합해 결과를 산출하고 보니 그것은 기우였고,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가 나왔다”며 “매우 다행스러웠고,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평가가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법관평가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은 “울산지방법원의 법관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결정으로 법원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에게도 재판에 임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