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선변호사건 최후변론 중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만하시죠”라고 말한 후 변론을 듣지도 않는 판사. 짜증 섞인 어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판사.

이런 판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가운데,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2020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7명의 법관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철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충북변호사회 119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고 841매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된 법관은 60명이었다.

충북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은 15건 이상, 충주지원은 7건 이상, 제천지원ㆍ영동지원은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평가로 봐 최종결과를 산출했다.

또 법관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법관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제출된 법관평가표에 평가자의 변호사 등록번호와 법관 명을 기재한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다음은 우수법관 7명 명단.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지영난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부장판사, 이동호 부장판사, 오태환 부장판사, 고춘순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임창현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

특히 이현우 부장판사와 오태환 부장판사는 2019년에 이어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법관평가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구체적 사례와 기타의견을 기재하게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운영과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등으로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평균 76점 미만인 2명의 법관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관심과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유효평가된 법관별로 평가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각 법관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기재해 2020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사례>

◆ 친절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한 쪽 당사자의 주장에 치우치지 아니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

◆ 공판ㆍ변론 전에 충분히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기일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함

◆ 조정에서 당사자의 소송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사정까지 경청하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감정적인 사정까지 감안하여 공평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합의 등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를 도모함.

<다음은 문제 사례>

◆ 국선변호사건 최후변론 중 ‘더 들을 것도 없다며 그만하시죠’라고 말한 후 변론을 듣지도 아니 함. 그 후 짜증스러운 말투로 변론을 계속하라고 말을 한 후 변론을 제대로 듣지도 아니함.

◆ 일부 판사의 경우, 공판기일(변론기일)에 작은 목소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너무 빨리 말을 하여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종종 짜증 섞인 어투로 소송 진행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는 듯 혼자서 웃거나 중얼거리기도 하고,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함

◆ 동일한 심급의 다른 재판부에 비하여 양형이 다소 과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 받은 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조기에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 제1회 공판기일에 예단을 드러내면서, 변호인이 부동의 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에 관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급적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임

◆ 소송대리인에게 소정 외로 연락하여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해질 것처럼 고지하여 조정을 강요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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