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날 변협은 성명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다”며 “그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ㆍ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봤다.

변협은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 “법원도 판사 불법사찰 관련 압수수색영장 소명 됐기에 발부”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의 두 번째 사유로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 없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변협도 주목한 부분이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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