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5대 전문변호사회가 23일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5대 전문변호사회는 노무변호사회(회장 홍세욱), 등기경매변호사회(회장 길명철),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이상권),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

먼저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18일 주요 일간지 1면에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두 단체는 광고에서 “변호사가 ‘시험도 없이’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기업이 원하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되찾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아 게재했다.

광고에서 두 단체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일동,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가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변호사회는 “무엇보다 변리사회에 입회한 ‘변리사인 변호사’들은 이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광고 내용에 동의한 일이 없음을 밝힌다”며 “따라서 특허변호사회에 속한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 광고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변리사회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는 “또한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등 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이처럼 왜곡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위 광고를 철회하고,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게재한 광고의 내용은 각 전문직역에 대해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이 정한 내용과 헌재(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이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문변호사회는 “판례에 따르면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므로, 변리사 및 세무사 등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인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전문변호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등 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에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도 입회한 회원들이 있다”며 “각 회에 적을 두고 있는 ‘변호사인 변리사’, ‘변호사인 세무사’들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일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문변호사회는 “이처럼 ‘변호사인 변리사회원’, ‘변호사인 세무사회원’과 ‘변호사가 아닌 회원’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양상이, 변리사와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업무개선이라는 법률이 정한 각 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각 회의 임원들은 엄중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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