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이른바 ‘법 왜곡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6월 26일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가 이렇게 빨리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이번에 김봉현씨가 폭로한 의혹과 같이 검사가 협박ㆍ회유 등을 통해 ‘거짓 사건’을 만들어 내서 표적 수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검찰수사와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형법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ㆍ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에는 허점이 있고, 형법 제124조의 경우 불법체포와 불법감금만을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어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그런데, 이번 (김봉현) 논란을 포함해 지난번 사법농단 사태 때도 그렇고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주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거짓으로 사건을 만들어 내서, 완전히 날조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범죄는 정권의 하명수사, 정치적인 표적 수사에서 많이 있었다”며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법치주의의 근간과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고,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주어진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책무는 매우 엄중하다”고 짚었다.

김남국 의원은 그러면서 “일반적인 직권남용죄보다 더 엄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26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제12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ㆍ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그 동안 판사나 검사 등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에도 법원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나, 검찰에 의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 법을 왜곡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으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이를 형벌로 단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에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ㆍ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