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검찰의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행태를 방지하고 국민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 옴부즈만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촉구했다.

김진애 의원은 “검찰이 뭐길래, 왜 검찰만 옴부즈만 도입하지 않고 버티나”라고 비판했다.

옴부즈만제도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하면 권익위가 조사해 시정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은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빠져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절차ㆍ행태와 관련해 권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검찰과 경찰 수사 절차상의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검ㆍ경 민원조사과’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검찰의 반대로 경찰민원조사과만 신설됐다.

2017년에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법제처 법제심사가 보류됐다가 올해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9000건에 달한다.

김진애 의원은 “수사기관인 경찰 관련 고충민원은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ㆍ심의의결 후 처리하고 있으나, 검찰 분야는 조사ㆍ심의의결 없이 이송ㆍ종결돼 고충민원의 유형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행정기관의 대상에서 검찰만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없고, 2019년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권고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검찰 옴부즈만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만큼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