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조사보고서를 말한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는 부적절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나, 7일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사법부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이거나, 공개된 문건 내용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3차 조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거나,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임의적인 셀프조사의 한계는 현재 이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런 측면에서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행정권한 남용과 그 결과는 일부 법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라며 “현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됐으며, 이를 보장하는 헌법이 유린됐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직시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버젓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더 이상 수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 대법원의 문제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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