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기고 칼럼

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br>
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수원대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값에 사들인 데 대하여 방상훈 사장 등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 한 사건 등 수원대학교 사학비리 관련 검찰수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비리사학 수원대를 지켜준 검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61100.html).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특수부는 20여개월이 지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수부가 자랑하는 압수수색 등도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마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이인수 총장과 방상훈 사장은 사돈이라는 인척관계다. 언론재벌과 사학재벌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식 수사다.

오히려 사학비리를 고발한 수원대 교수에 대하여 성추행 혐의로 오랫동안 수사를 진행하다가 늦게서야 무혐의 처분을 한 언론보도도 주목을 받는다(사학비리 폭로 뒤 성추행 고발된 교수…검경 모두 “혐의 없음” 최종 결론,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0488.html).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검찰의 수사 태도다. 객관성과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이라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방식처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일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의 치부를 드러낸 예로써 그런 모습을 자주 봐온 국민들로서는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검사가 사건을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경각심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다. 물론 모든 검사들에게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형사부에서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할 뿐이기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소위 잘나가는 그룹의 5% 이내 검사들이 특수부나 공안부를 독차지하면서 정권과 거래를 하고 재벌들과 밀실에서 야합을 한다. 그리고 지위를 보장받거나 승진 또는 자리를 차지한다.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 나게 살고 싶었던 검사(태수)가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 부장검사를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대선을 앞두고 권력에 줄을 섰다가 잘못돼 함께 위험에 빠진다’는 영화 더킹(The King, 2016)의 줄거리가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소위 특수통이니 공안통이니 하는 검사들(인지부서에서 근무하는)이 줄곧 특정그룹의 검사들(소위 잘 나가는)과 함께 일하다 보니 카르텔이 형성된다. 검사 내 특권층의 검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이다. 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검사가 아니라는 문찬석 전 검사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 곱씹어 보면 될 일이다. 잘나가는 검사들에게는 권력자나 거대 기업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처리할 기회가 주어지고,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다 보니 자신들이 최고라는, 다른 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아니라는 선민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사회거악의 척결이나 범죄를 소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나 사회 지도층과 야합을 하고 부정거래를 하는데 이용한다. 그리고 승진이나 자리보전의 도구로 삼는다.

​그런 나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귀족검사들에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안중에도 없다. 당연히 국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선배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뿐이다. 같이 카르텔을 형성해 공범관계를 형성해 왔던 동업자로 서로 밀고 끌어줘왔던 관계 아니던가? 김학의 사건에서, 이명박의 다스나 BBK 사건에서,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와 수원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수사검사가 선배검사들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왜곡시킨다. 수사는 특정한 방향의 결론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다. 수사검사가 수사한 결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윗층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방향을 이끌어간다. 권력자나 유력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봐주는 수사가 가능한 이유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내의 카르텔을 없애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제거하는 것이다. 상위 몇% 검사들이 잘나가는 그룹을 형성해 전횡을 일삼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같은 검사가 아니라거나 다른 검사를 향해서 검사 같지 않다고 말하는 오만한 검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누구나 형사부와 인지부서인 공안, 특수부를 오가는 순환적인 구조이거나 특수부, 공안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인지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최소한 특수부나 공안부의 사건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방식이다. 객관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검찰수사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검사는 믿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은 믿을 수 없다는 검사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검찰조직은 선량한 조직이고 거악을 척결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검사들을 사회거악과 결탁하도록 방치하였다.

검찰개혁 앞에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은 국민의 적이다. 앞으로도 자신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검사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개혁을 반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검찰조직은 국민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국민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하며, 자신들은 항상 올바르다는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민이 검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위 글은 법률가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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