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녀의 남편이 없을 때 내연녀의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무죄 판결에 검사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불륜 목적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왔음에 비추어,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내연녀 B씨의 집에 남편이 없을 때 들어갔다. 물론 B씨가 문을 열어줬다.

검사는 A씨가 B씨 남편(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봐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자체를 무죄로 판단해 직권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B씨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때 B씨와의 간통을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들어갈 당시 내연녀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1인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며 “즉 피해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침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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