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13회나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기관에서 근무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총 13일(13회) 동안 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1호는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홍주현 판사는 “피고인은 기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했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