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천 중고차 불법판매 사기단에 대해 대법원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이 2013년 개정되면서 제114조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법죄집단 법리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인천에 있는 외부사무실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부사무실에는 직원이 20명 넘게 있었는데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나눠 있었다.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외부사무실로 방문할 것을 유도했다. 출동조는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며 매매계약을 유도했다. 팀장은 직원을 채용하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했다. 대표는 모든 걸 총괄했다.

외부사무실 직원들은 전체 회식이나 야유회도 가졌고 대표가 비용을 부담했다. 또한 이들은 단속정보도 공유했다. 차량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출동조, 상담원, 팀장은 수익을 나눠가졌다.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기죄를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외부사무실의 대표ㆍ팀장ㆍ팀원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으나 대체로 친분관계일 뿐이라고 봐서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항소심도 무죄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A씨 등 22명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공보관실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형법이 2013년 4월 개정되면서 제114조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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