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고법부장 승진제도에 대해, 승진탈락자 대거 사직 또는 근무의욕 상실로 인한 재판역량 약화, 사법부 관료화 및 법관의 독립 침해 우려, 전관예우 논란 발생 등의 비판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고법부장은 관용차량이 지원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법원의 꽃’으로 불린다. 실제로 고법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는 판사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인사상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법관인사 이원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러 논란이 대두되면서 제도 정착이 원활치 않았다.

그러나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고, 항소심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며, 법관 서열화ㆍ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인사 이원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사법발전위원회는 진단했다.

이에 사법발전위원회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과 사법부 관료화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라 신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 고등법원 부의 구성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시했다.

또 “법관인사의 이원화는 그 인적 구성과 운영 면에서 심급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함으로써 각 심급의 법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걸맞은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따른 자긍심을 갖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지방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심급의 법관 중에서 보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시기는 인사여건을 고려하되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건의문에 담았다.

이어 “이 경우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설치됐다. 위원회는 4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4대 개혁과제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등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 위원으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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