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전담팀’의 팀장은 교정본부장이 맡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담팀(T/F) 발족 시 발표됐던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먼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을 별도 (가칭)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기존의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을 검토하고, 현행 여성 수용자의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에게 허용되고 있는 양육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용자 자녀 지원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용자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및 정례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정보 취득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교정시설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와 충원방안, 업무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점 개선사항 이외에도 수용자 자녀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했다.

향후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은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전담팀은 ▲법ㆍ제도 개선팀 ▲정책ㆍ실무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으로 구성돼 있다.

전담팀은 2020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소임을 마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활동을 시작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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