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6일 “서울시의회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료 수당 인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지난 6월 TF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ㆍ고문변호사의 업무량 대비 열악한 보수, 동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도 연구보고서 초안을 전달하며, 법률자문료 인상을 적극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시의회는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체계 및 내용 등을 서울시 법률고문과 동일하게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 법률자문료를 기존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률자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보다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울변호시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수당 상향 조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법률자문료 인상이 서울시 및 각 구청과 타 의회, 다른 시ㆍ도, 기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료 인상으로 이어져 변호사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문ㆍ고문변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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