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 해석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는 물론, 기업ㆍ교육ㆍ언론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29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법조계와 법학계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서는 김만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차 한국산업단지공단 변호사, 이성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임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정), 정무식 변호사, 황인규 CJ 컴플라이언스 기획담당 상무 등 변호사 7명이 포진했다.

법학계에서는 김래영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균성ㆍ서보학ㆍ정형근 교수, 박현정 한양대 로스쿨 교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순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 조정찬 숭실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최선웅 충북대 로스쿨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최진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13명이 참여한다.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법령 질의만 1만 7천여 건에 달한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해도 되나요?”, “사돈인 공무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나요?”, “공직자 부친상에 부조금과 화환을 함께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등 학교 현장의 선물ㆍ식사(2740여건), 설ㆍ추석 명절 선물 제공(1340여건)과 같은 국민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질의ㆍ답변을 공개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서도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메뉴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에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둔 제도 운영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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