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9년 6월 낮에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여, 19)가 보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봐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전기흥 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전기흥 판사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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