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살인ㆍ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경남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마취 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11년 서울에서 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권 의원은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마”며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칠승 의원은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권인숙, 김영배, 김정호,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정훈, 이상헌, 한병도, 홍정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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