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18일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했다.

대법원 청사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12월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장애인이 재판 진행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 부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민사소송규칙(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3조 제1항)을 개정했다.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민사소송규칙(제19조의2)에 신설했다.

또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의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제186조~194조) 수어통역비용은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하도록 형사소송규칙(제1편 제15장 제92조의2 신설)에 명시했다.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형사소송규칙(제122조의2 제1호)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실질적이고 원활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수어통역의 신청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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