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칭 ‘금태섭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정당법 개정안 가칭 ‘금태섭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자회견하는 하태경 국회의원
기자회견하는 하태경 국회의원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하태경 의원은 “제가 법안 발의할 때는 굳이 정론관에 오지 않는데, 21대 국회 1호 법안이라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저의 1호 법안은 가칭 금태섭법”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금태섭 의원 징계 사건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가 정당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며 “금태섭법 내용은 그런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서 개별 정당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21대 국회가 민주국회가 되는지 독재국회가 되는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5일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의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46조2항에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제114조의2에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법 제33조의2에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과 국회법을 설명하는 하태경 의원
헌법과 국회법을 설명하는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금태섭법이 반드시 통과돼 21대 국회에서는 제2ㆍ제3의 금태섭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 제33조의2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 제안이유와 보도자료에서 하태경 의원은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규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태섭법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미래통합당 강대식, 김영식,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유상범, 전봉민, 조수진, 최형두,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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