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2인의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 22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민경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모둠 변호사와 권오용 변호사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민경욱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삼아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럼에도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했다”며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본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낸 바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편,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페이스북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종우 회장은 “해당 회원님으로부터 진정서 접수 후, 대검과 해당 지검에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검찰과 법무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모둠 변호사와 권오용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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