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ㆍ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 5527만원의 보상ㆍ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또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원ㆍ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원ㆍ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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