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결혼해 살다가 이혼한 동일인과 재결한(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1차 혼인기간은 빼고, 2차 혼인기간만 산정해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B씨와 1985년 결혼해 18년을 살다가 2013년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다시 B씨와 재결합했으나 3년 뒤인 2016년 다시 이혼했다.

B씨가 2018년 공무원에서 퇴직하자, A씨는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와 B씨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으로 이미 종료됐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B씨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A씨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급권자 ▲65세의 조건이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B씨의 공무원 재직 시기에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A씨가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이혼으로 인해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해 단절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법적 효과를 ‘연속된 것 혹은 종래의 법률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B씨 사이의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임이 명백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기간을 산정해 원고의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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