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의 움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8월 김해시 모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씨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해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했다.

또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A씨는 동생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A씨는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등의 글을 적고 동생의 서명을 했다.

결국 들통 난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ㆍ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게다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정환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스스로 자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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