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집안을 관리하지 않아 불결한 상태에서 5세 아동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방임행위를 한 2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집안에 과자 봉지, 음식물 부스러기 등을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설거지 더미를 쌓아두고, 밥솥 안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등 불결한 상태에 아들(5세)을 혼자 방치했다.

게다가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아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당시 핫도그 매장의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가 현금 17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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