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사기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라고 적힌 자신의 명함을 B씨에게 건네면서 “부동산 증여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684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공인회계사 자격이 이미 취소돼 관련 자격이 없었고 이에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의 각종 세무ㆍ회계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범죄행위로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범행했고, 세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용인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다만 탈법적인 세금 처리를 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각 범죄의 기망 및 고의 정도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3개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 2019년 5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