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변호사 9명과 법학ㆍ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ㆍ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취업제한제도는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다. 취업제한기관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문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비위면직자 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운영의 객관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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