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ㆍ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은 사람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ㆍ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제2항), 음화반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3조)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ㆍ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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