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부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요청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 되고 있어 수용관리 뿐만 아니라 수사ㆍ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교정시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인 접견 시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마주앉아 실시하고 있어 감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더라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수용자 및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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