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6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 여),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 남),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 남).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고 전했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