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사법기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ㆍ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해 보다 넓고 깊은 연구ㆍ의견제시ㆍ입법촉구활동을 수행하고자 ‘민변 사법센터’를 발족했다.

민변은 2016년 4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해 능동적ㆍ체계적인 공익인권변론사업을 펼쳐 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사법센터’는 민변의 두 번째 센터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태, 국가정보원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인권침해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변은 “사법행정개혁, 검ㆍ경(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정보경찰의 폐지 등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일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개혁의 정도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 사법개혁을 견인하면서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간 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 다만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 각 기관별 논의를 넘어 사법개혁의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현안 대응 사이 조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이번 사법센터의 설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사법센터는 운영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향후 필요한 경우 TF 등을 구성하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법원개혁소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ㆍ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검토한다.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검ㆍ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과제들을 다룬다.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방안, 정보경찰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법센터 초대 소장은 성창익 변호사(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부소장은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가 맡는다.

법원개혁소위원장으로는 서선영 변호사,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장으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정보기관개혁소위원장으로는 장유식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가 각 선임됐다.

사법센터는 이날 개소와 함께 개소식 행사를 준비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개소식 행사를 연기하게 됐다.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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