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9일 법원이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쟁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 사건은 쏘카(SOCAR)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종래 지입차주 방식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 사건에서와 달리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SOCAR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함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이와 관련, 채이배 의원은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또한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국회가 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ㆍ여당이 주장하는 ‘타다 금지법’은 그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다. 한 마디로 ‘돈을 내고 택시 영업을 하라’는 것이고, 어떤 시도나 혁신이든 모두 현재의 제도 안으로 편입을 강제하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이며, 벤처 4대 강국을 총선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여당이나, 2021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곳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런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4월 총선에서 택시업계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은 “진정한 혁신기업은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바꿔서라도 막으려 하면서, 담합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KT는 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바꿔주면서까지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이중적 행태가 ‘혁신’과 ‘민생법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욱 강력히 ‘타다 금지법’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국회가 우리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으원은 “‘타다’를 둘러싼 논쟁 중 한 갈래가 이제 막 첫 단계를 지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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