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비롯해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ㆍ요양 등 신상 문제까지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대한변협은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연구와 개선책 마련 등 제도의 발전을 위해 소위원회로 발족해 특별위원회로 승격되기까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찬희 변협회장, 원혜영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소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전체사회를 맡고,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인규 변호사가 좌장을 진행한다.

발제자로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정원, 한울후견센터)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배태민 변호사(법무법인 그린)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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