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원장 및 위원에게 임명ㆍ위촉장을 친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와 시민단체까지 두루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법관 2인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찬석(연수원 31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변호사 2인 = 민홍기(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조충영(연수원 30기) 변호사.

▲법무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검사 1인 =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국회 소속 전문가 1인 =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인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성, 경력,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해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이헌환(61)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에 관한 연구ㆍ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연구ㆍ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실시 포함)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반드시 단일 방안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위 안건에 관한 연구ㆍ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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