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거액의 수임료가 수반된 판사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그림자 변론, 전화변론 등의 비정상적 변론활동 등의 전관 변호사를 둘러싼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법조 브로커가 사라진 것은 아니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대형로펌이 체계적 판사ㆍ검사 영입을 통한 맞춤형 전관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해 일종의 합법적인 전관브로커 역할을 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법제도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차성안 판사가 진단한 전관예우의 실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9년 12월 31일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2)’ 보고서를 발간했다.

차성안 판사는 2019년 12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플로어토론에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전관예우와 관련한 진행 중인 연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관심을 부탁한 연구가 이번에 나온 이 보고서다.

앞서 차성안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6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전관예우에 대해 발표했다.

차성안 판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성안 판사
차성안 판사

보고서 작성자 차성안 판사는 “영국, 뉴질랜드, 홍콩 등에서 나타나는 법관임용 시 개업, 소송대리 금지 서약을 받는 형식이 한국에서는 변호사단체들이 대법관 후보자에게 권유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예가 있다”며 “이를 법원이 수용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이나 법원장 임명, 법관임용 등의 국면에서 공식적인 제청조건, 임명조건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차 판사는 “한국과 같이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고 뿌리가 깊은 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이에 준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적 수단들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에는 전면적ㆍ영구적인 변호사 개업제한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하지만, 일반 법관의 경우 개업은 허용하되 소송대리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차성안 판사는 “전관 변호사 개업금지 관행에 반대한 영국의 판사들이나 전관 변호사 규제강화에 찬성한 캐나다 판사들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잠재적 전관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한국 법관들은 전관예우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평생법관제 정착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법원도 앞으로는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 징계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전관 변호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변론행위에 호응한 법관들의 징계에 소극적이었거나, 중도 사직서 수리를 통해 각종 법관징계를 회피하게 해주었던 과거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징계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안 판사는 “현직법관에 대한 징계가 중요한 대책이 될 필요가 있는 국면이 있다”며 “전관 변호사의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의 부적절한 변론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의 실체, 절차에 관한 의사소통에 응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를 넘어선 향응접대를 받은 현직법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로펌에 취업하려고 재직 중 당해 로펌과 고용교섭을 한 현직법관 등에 대해서는 법관징계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차 판사는 “과거에 존재했던 법관 징계의 은폐 경향과 온정주의적 운용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법관징계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법관의 사직을 통한 징계회피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

▲ 1단계 진입 사전봉쇄: 변호사 개업제한, 로펌 취업제한

차성안 판사는 “1단계 진입 사전봉쇄와 관련해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한국 현실에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소송대리 활동이 사법부 신뢰에 주는 치명적 해악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개업 제한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기간 제한을 둔다면 차선책들로서, 대법관 임기에 준하는 6년 동안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 대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포함해 대법관의 법원절차에서의 소송대리를 전면적ㆍ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결합된다면 3년 동안은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차성안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직급의 고위법관에 대한 로펌 취업제한은, 100억원 매출기준의 인하, 예외적 취업허가 제도의 엄격한 운용,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직급기준의 재검토 등을 통해 더 강화하는 방안이 고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다만 로펌이 다수의 전관을 정기적으로 영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맞춤형 전관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에서, 로펌 취업제한을 넘어서 로펌에 특화된 추가적인 전관예우 대책이 연구,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관예우 규제법령을 위반하는 로펌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낮은 과태료, 벌금기준을 상향해 적어도 전관 변호사의 위법적 활용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금전적 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규제법령 위반 시, 소속 로펌에 대한 영업정지, 양벌규정, 인가취소, 몰수ㆍ추징,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직법관과 로펌 등의 고용교섭의 제한을 짚었다.

차성안 판사는 “현직 법관의 로펌 등과의 고용교섭 제한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넘어서서, 법관윤리강령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었던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판결 후 상당 기간 동안 자제하여야 한다고 할 때 판결과 취업 사이의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취업협상 중인 로펌이나 당사자의 사건을 회피할 기준과 절차, 취업협상을 자제할 정도로 관련사건이 많다고 판단하는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영국에서 제안된 것처럼 법관이 퇴직 전 2년간 다룬 사건의 소송대리인, 당사자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캐나다에서처럼 현직 법관의 재직 중 로펌 등과의 고용교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퇴직한 후에 비로소 고용교섭을 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단계 수임 단계: 수임ㆍ소송대리 제한, 이익충돌, 연고관계 선전금지

차성안 판사는 “한국의 1년짜리 수임제한 규정은, 가장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함에도 외국의 사례들에 비해 턱없이 짧다”며 “한 법원에 통상 계속 근무하는 해외의 법관들의 경우 재직 법원 소송대리 제한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모든 법관들에 대한 2~4년 주기의 전국단위 순환 전보인사로 무력화되기 쉬운 최종근무지 법원 기준으로 한 수임제한 등의 이유로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2~6년 범위에서 논의를 통해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최종근무지가 아니라 5~7년 이내 근무했던 모든 법원들을 기준으로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전국단위 순환근무로 인한 무력화 문제를 피하려면, 전국 법원으로 수임제한, 소송대리 제한대상 법원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송대리 제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전국 단위 소송대리 제한 기간은 3~5년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현실적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차성안 판사는 “로펌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아닌 경우 1년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큰 반면 규제 장치가 너무 없다”며 “원칙적으로 로펌 소속 전체 변호사들에게도 소송대리 제한을 확대하되, 미국의 스크리닝(screening) 장치를 참고해 확실한 절차적 방식, 내용적 기준을 충족한 스크리닝 장치를 상세히 기재한 수임제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지방변호사회 등이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른 담당변호사의 소송수임을 허용해주는 방식의 입법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소속 로펌 등에 대한 양벌규정, 그로 인한 수임료 등 이익에 대한 추징ㆍ몰수 등의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 등이 사건 수임 시 법관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소속 로펌 등에 대한 양벌규정과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
발표하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

▲ 3단계 사건배당 단계: 기피, 회피,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대법원 배당제한 등

전관예우와 관련된 연고관계 재배당 사유인 ‘같은 재판부’ 근무 기준을 ‘같은 법원’ 근무로 변경하되 일정한 합리적 예외를 두는 방안, 적용범위를 형사단독 재판부와 민사재판부까지 확장하는 방안, 고소ㆍ고발인이나 검사, 상대방 당사자(민사재판부 확대 시)에게 연고관계 재배당 신청권을 주는 방안, 연고관계 진술의무를 재판부에 부과하는 방안, 규범형식을 법령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차성안 판사는 “근본적으로는 변호사 개업제한, 수임제한, 소송대리 제한을 강화해서 애초에 전관 변호사를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를 통해 회피할 일이 사실상 없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4단계 비정상적 변론 규제: 그림자 변론ㆍ전화변론ㆍ관선변호ㆍ사법적 비밀

차성안 판사는 “전관 변호사가 활용하기 좋은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의 비정상적인 변론활동 규제와 관련해 기존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의 기일 외 변론에 대한 규율이나 법관 면담과 관련된 규율, 관련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권고의견 등은 추상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미국의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규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민사ㆍ형사소송규칙, 법관윤리강령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후, 위반 시 징계, 회피시스템 등이 활발히 이용되도록 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특히 어떤 법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행위를 다른 법관, 변호사가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할 필요가 크다. 법관연수, 변호사연수 등을 통해 이런 개정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성안 판사는 “부정청탁으로 포섭해 부정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나 형사처벌 규정을 활용하는 문제는, 먼저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장전, 민사ㆍ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 이를 반영해 법령화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법관 재직 시 얻은 사법적 비밀(Judicial confidences)을 포함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불공정한 변론을 한다는 논란 관련해서는, 캐나다에서의 논의처럼 사법적 비밀에 대한 유지의무를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변호사윤리장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신설된 사법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해 사법적 비밀을 누설해 전관 변호사의 개업활동에 이용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엄정한 변호사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단계 전관 정보제공형 규제: 수임, 사건처리 정보의 공개 등

차성안 판사는 “정보제공형 규제의 경우 잠재력이 큰 규제 방안”이라며 “즉 전관 변호사의 담당 판사와의 인맥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해, 상대방 당사자나 대중이나 시민단체 등이 전관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을 감시하도록 하는 경우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존의 전관을 선호하는 경향을 부추길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전관과 현관과의 인맥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형 규제의 경우 좀 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 판사는 “변호사법상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정보 수집을 통한 전관예우 문제 감시의 경우, 수임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공되는 정보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의 3원적 구성에서, 법원과 검찰의 비중을 과반수 이하로 줄이고 순수 민간인 참여를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차 판사는 “법원이 주체가 돼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변론진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부에 구축해 감시ㆍ감독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대한 법관들, 사건당사자들, 대중들의 접근가능성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

보고서 작성자인 차성안 판사의 결론은 이렇다.

차성안 판사는 “법원이 법률의 개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법원이 전관예우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정책 결단을 만약 한다면 법령의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개정이나 법관임용조건, 법관 인사제도를 통해 먼저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책들도 적지 않다”고 봤다.

차 판사는 “이런 대책들은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며 “1단계의 개업제한, 2단계 소송대리 금지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의 조건으로 변호사 개업금지 서약, 혹은 완화된 형태의 대법원 상고사건을 포함한 법원 사건 소송대리 금지 서약을 할 것을 설정하되, 대신 원로법관제도, 상근조정위원, 석좌교수 등의 변호사 개업소득을 대체할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차성안 판사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법원장 임명 등 보다 넓은 고위직 법관 보직인사에 이를 확장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법관 임용 시에도 3~5년의 퇴직 후 소송대리 금지서약을 임용조건으로 설정해 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단계의 사건배당 규제와 관련해 재판부 간 합의로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대법원 규칙이나 각급 법원 내규로 규범적 형식을 상향시키고 각급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관여를 제도화한 후 이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해 볼 수 있다”며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된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사유인 ‘동일 재판부 근무’를 ‘동일 법원 근무’로 확대하고, 형사단독재판부, 민사재판부에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차 판사는 “4단계의 전화변론, 그림자 변론 등 비정상적 변론 활동 규제는 법관윤리강령, 민사ㆍ형사소송규칙에 미국의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규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모델로 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회피, 징계, 신고의무 등도 함께 제도해 볼 수 있다”며 “이런 전관예우 규제강화책을 알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임용법관 연수, 경력별 정기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차성안 판사는 “5단계의 정보제공형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원 내 사법행정담당자, 담당판사, 당사자, 검사, 피고인, 고소인ㆍ고발인 등 이해관계인이 접근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관 변호사 수임 사건 수, 인신구속 관련 통계, 심리불속행 기각 통계 등을 법원이 생산해 정기적으로 공표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대중이나 시민단체 등에게도 이런 전관 변호사 소송대리 현황 확인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일정한 범위와 형식으로 허용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특히 3, 4, 5단계의 규제강화책은 그로 인한 신규법관 임용자 풀(pook)의 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작은 편이라서 법원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만한 전관예우 규제 강화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차성안 판사는 “변호사단체의 경우에도 법령개정 전에 1단계 개업제한, 2단계 소송대리 제한과 관련해 변호사윤리장전이나 적절한 단체의 내부 자치규정에, 법관이 임용될 때 퇴직 후 개업제한, 소송대리 금지 서약을 한 경우 나중에 사직해 변호사로 재개업 시 서약을 존중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건의 준수 서약을 변호사 등록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차 판사는 “4단계의 부적절한 변론규제와 관련해 법관윤리강령, 민사ㆍ형사소송규칙에 들어갈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규제와 유사한 내용의 규율을 변호사윤리장전 등 적절한 내부규정에 신설하고 위반 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연수 과정에 이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5단계의 정보제공형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조윤리협의회나 변호사단체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현황에 관한 통계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발간해 위법한 수임이나 변론이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차성안 판사는 “국회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법원이나 변호사단체의 노력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확실한 강제력 부여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고, 이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전관예우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된 예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전관예우 규제강화 법안들 자체가 섬세한 규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너무 거칠게 입법화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의 다양한 전관예우 규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처우개선형 대책과 규제형 대책의 균형을 추구하며, 사직 후 변호사 개업동기 감소에 가장 중요한 개업제한, 소송대리 제한 등의 규제형 대책의 위헌성 감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섬세히 고려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성안 판사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전관 변호사의 개업, 소송대리활동을 유능함 등의 담론으로 정당화하는 전관예우 부정 및 정당화 인식유형과의 결별 없이는 의미 있는 전관예우 규제 입법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차 판사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관예우 대책의 강화논의가 법조일원화의 완성, 즉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법관 임용시스템이 10년 경력직 변호사 임용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차 판사는 “특히 경향교류의 전국단위 정기 순환보직제의 인사패턴과 법관이 대부분 40대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결합되는 경우, 상당수의 법관이 본래 생활근거지(대개는 서울이나 수도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최초로 혹은 반복해 직면할 때, 정년을 한참 남긴 시기에 정기적으로 대량 조기 사직해 다시 전관 변호사로 재개업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조일원화와 결합된 전관 변호사 대량 정기 재개업은 전관예우 문제를 한층 더 진화된 형태로 악화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완성이,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가 설정된 전관 변호사 발생의 차단이라는 주된 목적 중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각심을 줬다.

차성안 판사는 전관예우와 관련성을 지니는 포괄적 의미의 대책들로는 다음을 제시하며 후속연구에 맡긴다고 말했다.

▲판결문 공개, 소송기록 공개를 통해 전관예우 가능성의 사전억제와 사후감시를 강화하는 대책 ▲보다 상세한 양형기준(형량, 집행유예 여부)의 설정 ▲항소심의 사후심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기속력 강화, 참심제 등의 새로운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의 도입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보석 등 인신구속 관련 법관 재량행사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정책(영장 이유 상세기재, 영장항고제 등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도입 문제, 구속/불구속/적부심사/보석 등 인신구속 여부 기준의 구체화 등) ▲전관예우로 인한 재판결과, 재판절차 등의 왜곡을 직권남용죄로 혹은 독일의 법왜곡죄나 영미의 사법방해죄를 일부 변형해 도입하는 새로운 입법으로 형사처벌할 가능성,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과잉선호를 크게 줄여 줄 변호사 소개 시스템의 활성화 등.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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