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7일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군이 전쟁을 대비한 특수한 조직이라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우리의 군 사법제도는 군사법원, 관할관, 심판관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군의 수사 축소ㆍ은폐, 군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권은희 의원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평시 군사법원 중 항소심 민간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송기헌 의원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이번 보고서는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1심만 유지)에 대한 검토 필요 ▲관할관 제도 특히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군검사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군 사법제도 역시 사법제도의 일종이므로 정의실현이나 인권보호라는 사법제도의 기본이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군은 전쟁을 대비한 조직이어서 군기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양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군 사법제도는 안보문제나 인권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관련해 견해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따라서 군 사법제도 개선에 있어 사회적 혼란과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 사법 관계자, 학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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