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혜정 기자] 북한투자 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일명 ‘코리아 투자분쟁 중재센터’를 남북한이 함께 설립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 최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4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8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소액 북한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신속절차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북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1~2억원 미만의 투자금 또는 미수금 등과 관련된 소규모 분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수의 소액 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절차의 도입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 변호사는 “중재를 통해 축적된 분쟁해결 노하우와 사례가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면서 북한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 투자분쟁 중재센터’가 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의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절차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속절차’를 통해 중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소액 분쟁해결을 위해 한국ㆍ싱가포르ㆍ홍콩ㆍ중국의 중재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신속절차를 살펴본 후, 코리아 투자분쟁 중재센터가 취해야 할 신속절차의 세부 내용을 제안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을 공유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바른의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전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동향과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연구조직으로, 매 분기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바른에 따르면 최재웅 변호사는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 근무 경험이 있는 ‘중국통’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평창올림픽 이후 신설된 바른 ‘북한투자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저술한 북한투자법 전문가로 현재 북한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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