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인천의 한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사람을 시켜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3m, 폭 3m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우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골목길을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A)과 변호인은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2018고정482)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강태호 판사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2005도1697)를 언급했다.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그 지역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