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자유한국당(가나다순) 3당 보좌진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임용 자격과 절차는 물론 징계와 면직까지 법적 근거가 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각 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인사권자가 이들을 면직하려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면직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 공무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 역시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행정부나 사법부, 심지어 국회 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법ㆍ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제도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만 4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이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해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3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3당 보좌진협의회 회장들이 환영사로 답례한다.

발제자로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류길호 사무총장(제19대 한나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전직 검사이자 표창원 의원실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의 법ㆍ제도적 의의’에 대해 서면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해고예고제 도입의 취지 및 현황’에 대해, 전완희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이 ‘보좌직원 면직예고제에 대한 입장과 입법 이후 실제 도입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홍기돈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부회장(유은혜 의원실)이 ‘보좌진 최소한의 권리, 면직예고제’, 이건호 바른미래당 보좌진협의회 부회장(김중로 의원실)이 ‘면직예고제, 안정과 신뢰의 징표입니다’, 박준수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부회장(전희경 의원실)이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여 보좌진의 직무 안정성을 향상시켜야’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한편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조현욱 회장은 “여야 3당 보좌진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그림자로 일하는 보좌진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보장이 되어야 하며, 면직예고제는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요소이자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보좌진협의회 이승환 회장은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보좌직원의 경쟁력이 곧 국회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면직예고제는 그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안과 함께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와 협의들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이종태 회장은 “입법부 공무원인 보좌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라며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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