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ㆍ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ㆍ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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