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타인 명의로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작성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낮에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A씨는 자신이 마친 B(OOO)씨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또한 음주측정 후 경찰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B씨의 이름을 기재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오규성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위조범죄까지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5년 8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또 2016년 10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