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스타트업법률센터는 30일 검찰이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법조인협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스타트업법률센터(스법센)는 현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소속 200명의 변호사가 모여, 스타트업 법률 관련 토론 및 공부를 진행하는 변호사모임이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한법협 스타트업법률센터(스법센)이 “한국 스타트업 산업 위축시킬 ‘타다’ 검찰 기소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법협은 “여객자동차운수법 및 시행령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나아가 국토교통부가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안을 검찰이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 올바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동 사안은 본래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직접 개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법 시행령에 관광업에 한정하는 취지가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동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11~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이른바 ‘타다’의 공유차량 플랫폼 사업 불법성ㆍ위법성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자초한 것으로, 위법성 여부도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며 “때문에 국토교통부조차 현재 이해관계자인 택시 업체들과 공유차량 플랫폼 간 상생협의체를 개설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처럼 위법성 여부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동 사안에 대해 전격 기소를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는 산업구조 개편의 ‘사법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만약 불법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으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해 산업개편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형국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검찰이 당 선언과 배치되는 검찰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적극행정 및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하며, 나아가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및 미래산업 개발 의지를 꺾을 우려도 많다”며 “특히 동 사안은 검찰권 행사가 급박한 범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반대로 택시 산업의 생존권도 깊이 보장받아야 할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절차는 사회적 대화와 엄밀한 법해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며 “법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격적인 검찰 기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법협은 “우리 스타트업법률센터는 이번 검찰 기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나아가 앞으로 스타트업 산업 발전에 따라 법률정책적 문제가 빚어질 때, 검찰행정권 행사를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사실상 결정하는 선례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