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는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설령 유전자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아내의 혼외관계로 출산한 아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사건은 이렇다. A씨(남편)는 B씨(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갖기로 했다. 이에 B씨는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고, A씨는 자녀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후 B씨는 1997년경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B씨의 자녀로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2013년 부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다투면서 자신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두 자녀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1심은 “원고(A)의 아내가 혼인 중에 피고(자녀)들을 임신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며 “무정자증 진단이 있다고 하여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친생자로 추정되는 피고들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2심(항소심)은 항소기각 판결했다.

첫째 자녀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원고가 동의한 이상 출생한 자녀는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둘째 자녀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둘째의 유전자형이 서로 달라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원고와 둘째 사이에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됐으므로,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쟁점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여부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이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부 사이의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이른바 ‘외관설’을 취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여부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 즉 ‘기존 외관설 판례’는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가 가출해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23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관 다수의견(9명)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해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는 친자관계의 성립ㆍ유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녀의 복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에게 인공수정 자녀와의 신분관계를 귀속시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과 이를 둘러싼 가족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남편은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ㆍ출산하는 과정에 동의함으로써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부 사이의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ㆍ출산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자녀로 볼 수 있다”며, 또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ㆍ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 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제3자가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어 헌법과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관계를 정하게 되면, 친자관계 관련 소가 제기되는 경우 친자감정을 하거나 부부간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존중해 인격적ㆍ애정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가족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나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이지,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권순일ㆍ노정희ㆍ김상환 대법관은 별개의견

한편, 권순일ㆍ노정희ㆍ김상환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의 필요성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대법관은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친자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 제도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민유숙 대법관의 반대의견

반면 민유숙 대법관은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의견을 제시했다.

민 대법관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인공수정과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입법이 없고,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혈연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그 규율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혼인에 대한 사회 인식, 혼인 형태 등이 크게 변화하고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상황 변화로 ‘동거의 결여’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래 대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의 의미를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대법원이 전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친생자관계 성립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그에 관한 판단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ㆍ법적ㆍ의학적 문제와 관련 제도에 미칠 수 있는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22일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 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설령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은 여전히 미친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ㆍ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한편, 별개의견(3인), 반대의견(1인), 보충의견(1인)이 현행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개별적ㆍ구체적인 사건에서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거나 당사자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등을 조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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